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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군 조합이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조합은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이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는 시·군 조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조합은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되는 시·군 조합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조합은 중앙회와 별도 법인인 조합이다.
질의요지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시, 군 조합’이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시, 군 조합"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의3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하는 것으로 귀문의 ○○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는 시·군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의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는 "시, 군 조합"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의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합니다. 질의의 ○○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임시조치법 제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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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571 (<time datetime="1984-07-26">1984.07.26</time> 회신), "어떤 시·군 조합이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97)
- 원 제목
- 중앙회와 별도 법인인 당 조합의 전화세 납부 의무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