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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전화세도 면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192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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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전화세도 면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법인 명의 전화의 납세의무는 면제대상 법인에 없으므로 면제되지 않는다.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이 다른 법인 명의 전화의 세금을 부담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법인 명의 전화의 납세의무는 면제대상 법인에 없으므로 면제되지 않는다.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이미 납부한 전화세를 환급ㆍ공제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관협정은 공사에 대한민국 법령으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고 정한다. 해당 공사가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공사 명의 전화의 전화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

질의요지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은 납세의무가 당 법인에게 발생할 경우 이를 면제한다는 것으로서 다른 명의의 법인 전화에 대한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정부와 ○○(○○공사)간에 체결된 차관협정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 공사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법령에 의거 납세의무가 귀 공사에게 발생될 경우, 이를 면제한다는 것임.

2. 전화세는 전화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전화가입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되므로, 귀 공사 명의로 전화를 가입한 경우는 귀 공사에게 납세의무가 발생되므로 전화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귀 공사명의 아닌 ○○공사 명의의 전화에 대한 납세의무는, 전화가입자인 ○○공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귀 공사에 대하여서는 당초부터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3. 따라서 설사 귀 공사가 귀 공사명의 아닌 전화에 대한 전화세를 실질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기 납부된 전화세를 환급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이 다른 법인 명의 전화의 전화세를 부담한 경우 납부의무 면제 여부.

회답

1. 차관협정의 면세 규정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귀 공사에 납세의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면제한다는 뜻이다.

2. 전화세 납세의무는 전화가입자에게 발생하므로 귀 공사 명의 전화는 면제받을 수 있으나, 다른 공사 명의 전화는 귀 공사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3. 귀 공사가 다른 명의 전화의 전화세를 실질 부담했더라도 이미 납부된 전화세를 환급ㆍ공제할 수 없다.

  • 전화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1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928 (<time datetime="1983-09-12">1983.09.12</time> 회신), "타인 명의 전화세도 면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95)
원 제목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이 다른 명의의 법인에 대한 전화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납부의무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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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