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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교육을 하는 대학병원도 전화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법상 대학교 부속시설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임상교육을 하는 대학교 병원에 전화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교육법상 대학교 부속시설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속병원 기능과 임상교육 수행만으로 교육기관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 병원은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고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하고 있다. 다만 교육법상 교육기관인 대학교의 부속시설로 설치되지는 않았다.
질의요지
대학교 병원이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고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행하고 있더라도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대학교 부속시설로 설치된것이 아닌 경우 전화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대학교 병원이 대학교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고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행하고 있다하더라도,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대학교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하여야 되는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고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하는 대학교 병원에 전화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대학교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고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행하더라도,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대학교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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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716 (<time datetime="1983-08-24">1983.08.24</time> 회신), "임상교육을 하는 대학병원도 전화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93)
- 원 제목
-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는 대학교 병원의 경우 전화세 납부의무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