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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단법인은 전화세를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171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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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 재단법인은 전화세를 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재단법인은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전화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재단법인은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과세 기관이나 자가 전화가입자인 경우에만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등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그 외 법인은 전화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므로 전화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기관 또는 자는 당해 기관 또는 자가 전화가입자일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전화세를 납부 하여야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유지·경영하는 재단법인이 전화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답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므로 전화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기관 또는 자는 당해 기관 또는 자가 전화가입자일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전화세를 납부 하여야 되는 것임.

  • 전화세법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715 (<time datetime="1983-08-24">1983.08.24</time> 회신), "학교 재단법인은 전화세를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92)
원 제목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유지 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전화세 납부 유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