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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단법인은 전화세를 납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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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재단법인은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전화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재단법인은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과세 기관이나 자가 전화가입자인 경우에만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등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그 외 법인은 전화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므로 전화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기관 또는 자는 당해 기관 또는 자가 전화가입자일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전화세를 납부 하여야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유지·경영하는 재단법인이 전화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답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므로 전화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기관 또는 자는 당해 기관 또는 자가 전화가입자일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전화세를 납부 하여야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화세법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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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715 (<time datetime="1983-08-24">1983.08.24</time> 회신), "학교 재단법인은 전화세를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92)
- 원 제목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유지 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전화세 납부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