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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를 받는 비영리협회도 전화세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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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협회에는 전화세 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이면서 국고보조를 받는 협회의 전화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협회에는 전화세 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전화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비영리법인이면서 국고보조를 받는 사단법인체인 협회이다.
질의요지
비영리 법인인 동시에 국고보조를 받는 사단법인체인 동 협회는 전화세 또는 방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협회는 전화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 또는 동 방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면서 국고보조를 받는 사단법인체인 협회에 전화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협회는 전화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 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화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1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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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194 (<time datetime="1983-01-29">1983.01.29</time> 회신), "국고보조를 받는 비영리협회도 전화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90)
- 원 제목
- 비영리 법인인 동시에 국고보조를 받는 사단법인체인 협회에 대한 전화세 납세의무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