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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화의 전화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11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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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입전화의 전화세는 누가 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화가입자 또는 사용권 양수인·승계인이 납세의무자이며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르면 연대한다.

전화가입자와 가입전화 사용권의 양수인·승계인 중 누가 전화세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전화가입자 또는 사용권 양수인·승계인이 납세의무자이며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르면 연대한다. 가입자와 사용자의 구분은 사실판단하고 환급금 시효는 사용료를 영수한 때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가입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전제되었다. ○○공사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영수하였다.

질의요지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 받거나 승계한자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전화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세법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 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 받거나 승계한자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전화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전화가입자와 사용자의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기산점은 ○○공사가 전화 가입자로부터 전화 사용료를 영수한때로부터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전화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승계한 자의 전화세 납세의무.

2.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점.

회답

1. 전화세법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화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승계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전화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전화가입자와 사용자의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임.

2.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기산점은 ○○공사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영수한 때부터 산정함.

  • 전화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118 (<time datetime="1983-01-21">1983.01.21</time> 회신), "가입전화의 전화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89)
원 제목
전화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 받거나 승계한 자에 대한 전화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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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