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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화사업자는 언제부터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60-217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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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입전화사업자는 언제부터 전화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입전화사업 허가일부터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입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세 비과세 적용 개시일을 물었다. 가입전화사업 허가일부터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다. 전화세법상 가입전화사업경영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입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전화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입전화사업경영자는 가입전화사업 허가일부터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가입전화사업경영자는 가입전화사업 허가일부터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입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세 비과세 적용 개시일.

회답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가입전화사업경영자는 가입전화사업 허가일부터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60-2179 (<time datetime="1994-10-27">1994.10.27</time> 회신), "가입전화사업자는 언제부터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81)
원 제목
가입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세 비과세적용 개시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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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