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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더해 받는 주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과세표준은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주식대금에 변동금리 이자를 더해 분할 수령할 때 양도시기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과세표준은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잔금청산일에 확정된 이자상당액의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납부하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매각대금은 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 수령하기로 약정했다. 대가 전부를 받기 전에 명의개서를 완료하고 이자상당액은 잔금청산일에 확정된다.
질의요지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분할하여 영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전부를 영수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완료한 경우 양도 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과세표준은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간산한 금액을 분할하여 영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전부를 영수하기전에 명의개서를 완료한 경우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과세표준은 이자를 간산한 금액이나 당해 이자상당액이 잔금 청산일에 확정되므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매각대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 수령하고 대가 전부를 받기 전에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의 양도시기, 과세표준 및 추가 신고납부.
회답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과세표준은 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이자상당액은 잔금청산일에 확정되므로 그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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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50-663 (<time datetime="1994-04-06">1994.04.06</time> 회신), "이자를 더해 받는 주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80)
- 원 제목
- 주식양도 후 매각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