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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장외 주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76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장외 주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양도한다. 해당 양도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 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회답

증권 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거래세법 제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67 (<time datetime="1994-08-31">1994.08.31</time> 회신), "외국법인의 장외 주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78)
원 제목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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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