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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머니·콜론 계산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231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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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콜머니·콜론 계산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콜거래 약정을 증명하는 증서이면 과세문서이나 거래 후 작성한 내부회계서식이면 아니다.

매매콜머니계산서와 매매콜론계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콜거래 약정을 증명하는 증서이면 과세문서이나 거래 후 작성한 내부회계서식이면 아니다. 문서의 작성 목적과 기능에 따라 인지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콜머니계산서와 매매콜론계산서가 콜거래 약정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거나, 이미 거래가 끝난 뒤 회계처리를 위해 작성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매콜머니계산서 와 매매콜론계산서가 콜거래에 관한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미 콜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작성하는 내부회계서식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문서인 "매매콜머니계산서" 와 "매매콜론계산서"가 콜거래에 관한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미 콜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회계서식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매매콜머니계산서"와 "매매콜론계산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문서가 콜거래에 관한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증서이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이미 콜거래가 이루어진 후 회계처리를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회계서식이면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312 (<time datetime="1994-11-15">1994.11.15</time> 회신), "콜머니·콜론 계산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73)
원 제목
매매콜머니계산서 와 매매콜론계산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