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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액만 바꾼 리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211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여금액만 바꾼 리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금액만 변경한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라고 회답했다.

리스물건이나 기간은 그대로 두고 시설 대여금액만 바꾼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여금액만 변경한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라고 회답했다. 리스물건이나 기간의 변경이 없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문서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과세문서를 작성한 뒤 리스물건이나 기간의 변경 없이 시설 대여금액만 바꾸어 계약서를 작성했다.

질의요지

과세 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를 변경할시 리스물건이 나 기간의 변경없이 시설 대여금액만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문서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과세 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를 변경할시 리스물건이 나 기간의 변경없이 시설 대여금액만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문서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리스물건이나 기간의 변경 없이 시설 대여금액만 변경하여 작성한 리스계약서가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과세 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를 변경할시 리스물건이 나 기간의 변경없이 시설 대여금액만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문서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112 (<time datetime="1994-10-19">1994.10.19</time> 회신), "대여금액만 바꾼 리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69)
원 제목
시설 대여금액만 변경하여 작성한 리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