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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53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사자와 금액 변경 없이 상환조건만 바꾸는 증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과세된다.

소비대차계약 체결 후 재작성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와 금액 변경 없이 상환조건만 바꾸는 증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과세된다. 대출금이나 미상환잔액에 대한 재작성은 새로운 소비대차 증서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당사자와 금액은 그대로 두고 상환기관ㆍ상환방법ㆍ이율 등을 변경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관ㆍ상환방법ㆍ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재작성시에는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관ㆍ상환방법ㆍ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비대차계약 체결 후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상환기관ㆍ상환방법ㆍ이율 등의 조건만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531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회신),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63)
원 제목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재작성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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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