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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풍 백로술은 리큐르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66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풍 백로술은 리큐르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배합표·성분분석표·상표 등을 보면 리큐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풍 백로술이 어느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배합표·성분분석표·상표 등을 보면 리큐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도·강냉이 발효 증류액에 야생배와 당분 등을 넣어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된 주류라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리큐르 가. 다음의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1)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인삼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인삼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2)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과실(포도ㆍ사과ㆍ딸기ㆍ머루등 醱酵시킬 수 있는 果實을 제외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과실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나. 기타 제1호ㆍ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방법 및 공정은 정확하지 않다. 첨부된 주원료 배합표, 성분분석표와 상표에 따르면 포도 및 강냉이 발효 증류액에 야생배와 당분 등을 첨가한 시료이다.

질의요지

인풍 백로술은 제조방법및 공정이 정확하지 않으나, 첨부된 주원료 배합표 및 성분분석표와 상표등으로 볼때 시료는 포도및 강냉이를 발효시킨 증류액에 야생배, 당분등을 첨가하여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된 주류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

본문(원문)

“인풍 백로술”은 제조방법및 공정이 정확하지 않으나, 첨부된 주원료 배합표 및 성분분석표와 상표등으로 볼때 본건 시료는 포도및 강냉이를 발효시킨 증류액에 야생배, 당분등을 첨가하여 엑스분 2도이상으로 제조된 주류로서 주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풍 백로술”이 어느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방법 및 공정은 정확하지 않으나, 주원료 배합표·성분분석표와 상표 등에 비추어 시료는 포도 및 강냉이를 발효시킨 증류액에 야생배, 당분 등을 첨가하여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된 주류로서 리큐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665 (<time datetime="1994-04-06">1994.04.06</time> 회신), "인풍 백로술은 리큐르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49)
원 제목
인풍 백로술이 어느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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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