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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 도매업자가 슈퍼 등에 판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41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주류 도매업자가 슈퍼 등에 판매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개업 면허가 있는 슈퍼·연쇄점 본지부와 그 가맹점에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자가 슈퍼와 연쇄점 등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개업 면허가 있는 슈퍼·연쇄점 본지부와 그 가맹점에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가맹점 판매 제한은 당시 국세청에서 재검토 중이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자가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슈퍼·연쇄점 본지부 및 그 가맹점에 판매하려는 경우이다. 가맹점 판매 문제는 당시 국세청에서 재검토 중이었다.

질의요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주류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슈퍼, 연쇄점 본지부에는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현재로서는 슈퍼, 연쇄점 본지부의 가맹점에 주류를 판매할수 없음

본문(원문)

1.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주류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슈퍼, 연쇄점 본지부에는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2. 또한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현재로서는 슈퍼, 연쇄점 본지부의 가맹점에 주류를 판매할수 없으나, 이는 우리청에서 재검토 중임.

3. 주세법 해설책자 등은 현재 수정 보완 중에 있으며 수정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전국세무서에 지시할 예정이니 1994.04월초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슈퍼, 연쇄점 본지부 또는 그 가맹점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주류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슈퍼, 연쇄점 본지부에는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2. 또한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현재로서는 슈퍼, 연쇄점 본지부의 가맹점에 주류를 판매할수 없으나, 이는 우리청에서 재검토 중임.

3. 주세법 해설책자 등은 현재 수정 보완 중에 있으며 수정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전국세무서에 지시할 예정이니 1994.04월초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18 (<time datetime="1994-03-05">1994.03.05</time> 회신), "수입주류 도매업자가 슈퍼 등에 판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43)
원 제목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가 슈퍼등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