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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자가 다른 영업을 하려면 승인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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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업은 사전에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는 차량임대는 주세법에 저촉된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외 영업을 할 때 승인과 차량 취급을 묻는다. 다른 영업은 사전에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는 차량임대는 주세법에 저촉된다. 판매정지 중에는 주류를 팔 수 없고 무승인 임대차량의 스티커 발급은 거부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2조(검사와 승인)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정지된 도매업체가 사전승인 없이 소유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한 도매업체가 그 차량의 주류운반용 스티커를 신청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본문(원문)
1.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판매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지않고 차량임대를 하는 것은 주세법에 저촉되는 것임.
2. 또한, 도매업체의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검인한 스티카를 교부받아 사용토록 되어있는 바, 판매정지된 도매업체가 사전승인없이 소유차량을 임대하고, 임대받은 도매업체가 임대차량의 주류운반차량용 스티카를 교부신청 하였을 경우 스티카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임.
3. 그리고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의 거래여부는 일반 상거래와 같이 자유경쟁시장원리에 의해 당사자간에 결정한 사항이며, 다만 판매정지를 받은 도매업체는 정지기간중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외의 영업이나 차량임대를 할 때 사전승인이 필요한지.
회답
1. 주류 판매 외의 다른 영업을 하려면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는 차량임대는 주세법에 저촉됩니다.
2. 판매정지된 도매업체가 승인 없이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 업체가 그 차량의 주류운반용 스티커를 신청하면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3.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의 거래 여부는 당사자가 자유경쟁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하지만, 판매정지를 받은 도매업체는 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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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119 (<time datetime="1994-10-19">1994.10.19</time> 회신), "주류도매업자가 다른 영업을 하려면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32)
- 원 제목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승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