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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나 추출물은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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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 1도 이상인 주류이며, 엑스분 2도 이상이면 리큐르이고 2도 미만이면 일반증류주이다.
과라나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주류 종류를 물었다. 알콜분 1도 이상인 주류이며, 엑스분 2도 이상이면 리큐르이고 2도 미만이면 일반증류주이다. 해당 제품은 과라나를 32% 에탄올로 추출해 알콜분 52%로 제조했으며 엑스분 함량에 따라 분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리큐르 가. 다음의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1)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인삼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인삼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2)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과실(포도ㆍ사과ㆍ딸기ㆍ머루등 醱酵시킬 수 있는 果實을 제외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과실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나. 기타 제1호ㆍ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일반 증류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호ㆍ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수수 또는 옥수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와 국을 원료(高粱酒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나. 사탕수수ㆍ사탕무우ㆍ설탕(原糖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다. 술덧, 기타 알콜분함유물을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 나무열매 및 향미식물료를 첨가하여 증류한 것 라. 주정, 기타 알콜분함유물을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ㆍ투명하게 제성한 것 마.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 한 것 바. 제1호ㆍ제6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인 과라나 추출물은 과라나를 32%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52%로 제조한 제품이다.
질의요지
수입물품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t)”은 과라나를 32%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 52%)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로 보아야 하며 주류의 종류는 엑스분 2도이상인 경우 리큐르에 해당되며 2도미만인 경우 일반증류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본문(원문)
수입물품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t)”은 과라나를 32%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 52%)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로 보아야 하며 주류의 종류는 본건 제품의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가. 엑스분 2도이상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의 리큐르에 해당되며
나. 엑스분 2도미만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9호 바목의 일반증류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t)”의 주류 해당 여부와 주류의 종류
회답
과라나를 32%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인 알콜분 52%로 제조한 것이므로 주류로 보며, 제품의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 엑스분 2도 이상인 경우: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의 리큐르에 해당
나. 엑스분 2도 미만인 경우: 주세법 제3조 제9호 바목의 일반증류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조제10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조제9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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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250 (<time datetime="1994-06-22">1994.06.22</time> 회신), "과라나 추출물은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25)
- 원 제목
- 과라나 추출물의 주류의 종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