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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악기 제어용 건반도 신디사이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430-17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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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부 악기 제어용 건반도 신디사이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체 음원회로와 음색회로가 없고 외부 악기 제어 기능만 있다면 신디사이저가 아니다.

음원 없이 외부 악기만 제어하는 MIDI 건반이 신디사이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체 음원회로와 음색회로가 없고 외부 악기 제어 기능만 있다면 신디사이저가 아니다. 질의 물품은 MIDI KEYBOARD CONTROLLER ROLAND A-8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MIDI KEYBOARD CONTROLLER ROLAND A-80이다. 자체에 음원회로와 음색회로 등이 없고 음원을 가진 외부 악기를 제어하는 기능만을 가진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자체에 음원회로, 음색회로 등이 내장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음원을 가진 외부의 악기를 제어하는 기능만을 가진 물품이라면 관련규정상 신디사이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품명: MIDI KEYBOARD CONTROLLER ROLAND A-80)이 자체에 음원회로, 음색회로등이 내장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음원을 가진 외부의 악기를 제어하는 기능만을 가진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신디사이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MIDI KEYBOARD CONTROLLER ROLAND A-80이 특별소비세법상 신디사이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물품에 자체 음원회로와 음색회로 등이 내장되어 있지 않고 음원을 가진 외부 악기를 제어하는 기능만 있다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9호 나목의 신디사이저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430-178 (<time datetime="1994-07-20">1994.07.20</time> 회신), "외부 악기 제어용 건반도 신디사이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22)
원 제목
해당 물품이 신디사이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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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