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어떤 물품을 모터 행글라이더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207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물품을 모터 행글라이더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터 행글라이더의 정의를 제시하고 질의 물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모터 행글라이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터 행글라이더의 정의를 제시하고 질의 물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행글라이더에 모터 및 엔진을 붙여 자체 동력을 갖추고 체중 이동 등 인력으로 조종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모터 행글라이더는 행글라이더에 모터및 엔진을 부착하여 자체 동력을 갖추고 체중 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토록 제작된 것을 말함

본문(원문)

모터 행글라이더는 행글라이더에 모터및 엔진을 부착하여 자체 동력을 갖추고 체중 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토록 제작된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터 행글라이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모터 행글라이더는 행글라이더에 모터및 엔진을 부착하여 자체 동력을 갖추고 체중 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토록 제작된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079 (<time datetime="1994-10-15">1994.10.15</time> 회신), "어떤 물품을 모터 행글라이더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15)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터 행글라이더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