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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기용과 텔레비전용 스크린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3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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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사기용과 텔레비전용 스크린은 어떻게 구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스크린은 투영받는 영상의 종류와 물품의 주요 특성에 따라 구분한다.

영사기용 스크린과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두 스크린은 투영받는 영상의 종류와 물품의 주요 특성에 따라 구분한다.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사기용 스크린은 영사기에서 투영되는 영상을 받아 나타내는 장치이고,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장치인바 이에 대한 구별은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사기용 스크린은 영사기에서 투영되는 영상을 받아 나타내는 장치이고,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장치인바 이에 대한 구별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사기용 스크린과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의 구분 방법.

회답

영사기용 스크린은 영사기에서 투영되는 영상을 받아 나타내는 장치이고,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장치이다. 이에 대한 구별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35 (<time datetime="1994-03-31">1994.03.31</time> 회신), "영사기용과 텔레비전용 스크린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05)
원 제목
영사기용 스크린과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의 구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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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