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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함유 탄산음료는 청량음료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1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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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쌀 함유 탄산음료는 청량음료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쌀을 함유한 음료는 청량음료 범위의 제외 대상이 아니다.

천연곡물인 쌀을 함유한 탄산음료가 청량음료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쌀을 함유한 음료는 청량음료 범위의 제외 대상이 아니다.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10,000분의 5 이상이면 천연과즙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음료에는 천연곡물인 쌀이 함유되어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탄산가스 함량 기준과 청량음료 제외 기준의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만분의 오이상 함유된 음료 중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는 천연과즙이 전중량의 백분의 십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하므로 천연곡물(쌀)을 함유하는 음료는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가 아님.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10,000분의 5이상 함유된 음료 중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는 천연과즙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하므로 천연곡물(쌀)을 함유하는 음료는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천연곡물인 쌀을 함유한 탄산음료가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10,000분의 5 이상 함유된 음료 중 청량음료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천연과즙이 전중량의 100분의 10 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함.

따라서 천연곡물인 쌀을 함유한 음료는 청량음료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가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14 (<time datetime="1994-03-04">1994.03.04</time> 회신), "쌀 함유 탄산음료는 청량음료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97)
원 제목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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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