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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주입식보트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은 과세되지만 노로 추진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기주입식보트의 선외내연기관 장착 가능 여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은 과세되지만 노로 추진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는다. 장착 가능한 보트는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공기주입식보트이다. 선외내연기관 장착 가능 여부와 추진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공기주입식보트 중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은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노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세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공기주입식보트 중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8호 "나"의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노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세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공기주입식보트 중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것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공기주입식보트 중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8호 "나"의 모타보트ㆍ요트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노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세물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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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10 (<time datetime="1994-03-04">1994.03.04</time> 회신), "공기주입식보트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93)
- 원 제목
- 공기주입식보트 중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것의 특소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