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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수송 전용 특수차량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31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신 수송 전용 특수차량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의용차량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신 수송용으로만 특수제작된 장의용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차량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시신 수송용 장의용차량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이다. 일반적인 사람의 수송이 아니라 장의 목적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장의용차량(시신 수송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한하는 것인바 귀 질의 물품이 장의용차량(시신 수송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신 수송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장의용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7호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한합니다.

질의 물품이 장의용차량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311 (<time datetime="1994-11-15">1994.11.15</time> 회신), "시신 수송 전용 특수차량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75)
원 제목
장의용차량(시신 수송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