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수탁가공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25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가공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탁가공 거래에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질의의 거래형태가 수탁가공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거래형태는 수탁가공에 해당한다. 수탁가공 물품을 인도한 날의 판매가격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탁가공에 해당될 때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거래형태는 수탁가공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 거래에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질의하였다.

회답

해당 거래형태는 수탁가공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에 따라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253 (<time datetime="1994-11-08">1994.11.08</time> 회신), "수탁가공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73)
원 제목
수탁가공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