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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를 고르게 깎는 풀베는기계는 과세물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러한 구조를 갖춘 기기라면 잔디깎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는 풀베는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구조를 갖춘 기기라면 잔디깎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질의물품은 ○○ 사의 LA FALCE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 사의 LA FALCE』이다.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을 수 있는 구조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풀베는기계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깍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잔디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 사의 LA FALCE』가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깍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나”의 잔디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 사의 LA FALCE』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잔디깎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이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깎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나”의 잔디깎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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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24 (<time datetime="1994-10-20">1994.10.20</time> 회신), "잔디를 고르게 깎는 풀베는기계는 과세물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70)
- 원 제목
- 잔디를 일정한 높이로 고르게 깍을 수 있는 풀베는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