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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립 정수기 부품도 완제품으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8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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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조립 정수기 부품도 완제품으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수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한다.

정수기의 필수 부품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수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한다. 정수기의 기능을 나타내는 데 필수적인 부품을 분해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인 정수기를 분해한 뒤 기능에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인 정수기를 분해한 부품 중 정수기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물품인 정수기를 분해한 부품 중 정수기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수기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과세물품인 정수기를 분해한 부품 중 정수기의 기능을 나타내는 데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88 (<time datetime="1994-09-29">1994.09.29</time> 회신), "미조립 정수기 부품도 완제품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67)
원 제목
정수기의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특소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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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