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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립 정수기 부품도 완제품으로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수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한다.
정수기의 필수 부품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수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한다. 정수기의 기능을 나타내는 데 필수적인 부품을 분해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인 정수기를 분해한 뒤 기능에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인 정수기를 분해한 부품 중 정수기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물품인 정수기를 분해한 부품 중 정수기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수기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과세물품인 정수기를 분해한 부품 중 정수기의 기능을 나타내는 데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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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88 (<time datetime="1994-09-29">1994.09.29</time> 회신), "미조립 정수기 부품도 완제품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67)
- 원 제목
- 정수기의 필수적인 부품들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특소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