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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형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배기량 구간별로 10%, 15%, 20%가 적용된다.
지프형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특별소비세율을 물었다.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배기량 구간별로 10%, 15%, 20%가 적용된다. 1994.09.0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94.09.0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지프형승용자동차다.
질의요지
지프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며 그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천오백씨씨이하의 것에는 십퍼센트 천오백씨씨초과 이천씨씨 이하의 것에는 십오퍼센트, 이천씨씨 초과의 것에는 이십퍼센트가 적용됨.
본문(원문)
1994.09.0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지프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며 그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1,500cc이하의 것에는 10%, 1,500cc 초과 2,000cc 이하의 것에는 15%, 2,000cc 초과의 것에는 20%가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1994.09.0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지프형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배기량별 세율.
회답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합니다. 배기량 1,500cc 이하에는 10%, 1,500cc 초과 2,000cc 이하에는 15%, 2,000cc 초과에는 20%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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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44 (<time datetime="1994-09-23">1994.09.23</time> 회신), "지프형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66)
- 원 제목
- 지프형승용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특별소비세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