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영상투사 기능이 있으면 명칭과 무관하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자체나 간단한 주변기기로 영상투사 기능을 수행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물품이다.
영상 프로젝터 등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그 자체나 간단한 주변기기로 영상투사 기능을 수행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물품이다.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분리·중폭하여 스크린에 투사·재생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들은 자체적으로 또는 신호변환기나 주파수변환기 등 간단한 주변기기를 붙여 사용할 수 있다.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스크린에 투사·재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텔레비전영상투사기는 티비,브이티알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영상광폭회로를 통해 신호를 분리ㆍ중폭하여 스크린에 투사・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는 바, 물품자체로 또는 간단한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이와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는 TV, VTR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영상광폭회로를 통해 신호를 분리ㆍ중폭하여 스크린에 투사·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는 바, 귀 질의 물품들이 그 자체로 또는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의 간단한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이와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위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영상 관련 물품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기준
회답
TV, VTR 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영상광폭회로를 통해 신호를 분리·중폭하여 스크린에 투사·재생하는 장치를 텔레비전영상투사기라 한다. 물품 자체 또는 간단한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98 (<time datetime="1994-09-15">1994.09.15</time> 회신), "영상투사 기능이 있으면 명칭과 무관하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63)
- 원 제목
- 영상 프로젝터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의 차이점과 과세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