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기호음료 자동계수기의 증지 면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89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호음료 자동계수기의 증지 면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분 감지 장치가 있으면 고시에 따라 면제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과세·비과세 기호음료를 함께 생산할 때 자동계수기의 증지첨부 면제 방법을 물었다. 구분 감지 장치가 있으면 고시에 따라 면제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생산라인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공동생산한다. 『○○ 딸기맛』에 대한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호음료에 대한 자동계수기는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공동생산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증지첨부 면제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 딸기맛』에 대한 자동계수기는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공동생산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국세청고시 제94-25호(1994.04.15)에 따라 증지첨부 면제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공동생산할 때 기호음료 자동계수기의 증지첨부 면제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딸기맛』에 대한 자동계수기에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면 국세청고시 제94-25호(1994.04.15)에 따라 증지첨부 면제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97 (<time datetime="1994-09-15">1994.09.15</time> 회신), "기호음료 자동계수기의 증지 면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62)
원 제목
기호음료에 대한 자동계수기의 증지첨부면제 승인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