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업장에서 쓰는 세탁기도 가정형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59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에서 쓰는 세탁기도 가정형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으면 사업장에서 사용해도 가정형 세탁기에 포함된다.

호텔·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세탁기가 가정형 세탁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으면 사업장에서 사용해도 가정형 세탁기에 포함된다.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전기세탁기로서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정형의 세탁기에는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세탁기에는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세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가정형 세탁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세탁기에는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도 포함된다.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95 (<time datetime="1994-08-01">1994.08.01</time> 회신), "사업장에서 쓰는 세탁기도 가정형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52)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중 가정형의 세탁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