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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용 빔 프로젝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컴퓨터 전용이면 비과세지만 주변기기를 붙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물품이다.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빔 프로젝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전용이면 비과세지만 주변기기를 붙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물품이다. 신호변환기나 주파수변환기 등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의 부착 가능성이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빔 프로젝트 (BW 701 HQ)』이다.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지,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해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빔 프로젝트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장치로서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물품인 『빔 프로젝트 (BW 701 HQ)』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장치로서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예:신호변환기,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빔 프로젝트 (BW 701 HQ)』가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장치로서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예:신호변환기,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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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94 (<time datetime="1994-08-01">1994.08.01</time> 회신), "컴퓨터용 빔 프로젝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51)
- 원 제목
-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빔 프로젝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