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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롱차와 우롱알파차는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타민C가 향기 부여용 첨가물이면 우롱알파차는 과세되지만 우롱차와 파워우롱차는 과세되지 않는다.
우롱차와 우롱알파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비타민C가 향기 부여용 첨가물이면 우롱알파차는 과세되지만 우롱차와 파워우롱차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의 우롱알파차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기호음료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우롱알파차, 우롱차 및 파워우롱차다. 우롱알파차에는 비타민C가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우롱알파차는 그 성분 중 비타민C가 당해 제품에 향기를 부여하기 위한 첨가물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중 『우롱알파차』는 그 성분중 비타민C가 당해 제품에 향기를 부여하기위한 첨가물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고, 기타 물품(우롱차ㆍ파워우롱차)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롱알파차, 우롱차 및 파워우롱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 중 『우롱알파차』는 그 성분 중 비타민C가 당해 제품에 향기를 부여하기 위한 첨가물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고, 기타 물품(우롱차ㆍ파워우롱차)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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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96 (<time datetime="1994-07-20">1994.07.20</time> 회신), "우롱차와 우롱알파차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49)
- 원 제목
- 우롱차와 우롱알파차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