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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언제 과세장소로 보아 입장세를 부과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적기준을 초과하고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할 때 과세된다.
골프장의 과세장소 범위와 입장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적기준을 초과하고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할 때 과세된다. 골프 목적이 아닌 코스답사 등은 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장소인 골프장은 일반 대중 골프장의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곳이며, 골프장이 이 기준에 해당되고 실질적인 골프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체육시설업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입장을 할 때에 과세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인 골프장은 동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의거 일반 대중 골프장의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곳이며, 귀 골프장이 이 기준에 해당되고 실질적인 골프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체육시설업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4조에 의거 입장을 할 때에 과세됩니다. 다만, 코스답사 등 골프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입장의 경우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 골프장의 범위와 입장에 대한 과세방법.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인 골프장은 동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의거 일반 대중 골프장의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곳이며, 귀 골프장이 이 기준에 해당되고 실질적인 골프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체육시설업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4조에 의거 입장을 할 때에 과세됩니다.
다만, 코스답사 등 골프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입장의 경우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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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95 (<time datetime="1994-07-20">1994.07.20</time> 회신), "골프장은 언제 과세장소로 보아 입장세를 부과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48)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 골프장의 범위 및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