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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식 세탁물건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28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스식 세탁물건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스만 이용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장치가 전력으로 작동하면 과세물품이다.

가스만 이용하는 세탁물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스만 이용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장치가 전력으로 작동하면 과세물품이다. 가스나 유류를 열원으로 쓰면서 드럼회전·송풍장치 등이 전력으로 작동하면 전기세탁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탁물건조기가 가스만 이용하거나, 가스 또는 유류를 건조열원으로 사용하면서 드럼회전·송풍장치 등을 전력으로 작동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탁물건조기로서 가스만을 이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건조열원은 가스 또는 유류를 이용하면서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세탁물건조기로서 가스만을 이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건조열원은 가스 또는 유류를 이용하면서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가스만을 이용하는 세탁물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가스만 이용하는 세탁물건조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건조열원은 가스 또는 유류를 이용하면서 드럼회전·송풍장치 등이 전력으로 작동하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85 (<time datetime="1994-06-27">1994.06.27</time> 회신), "가스식 세탁물건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43)
원 제목
가스만을 이용하는 세탁물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