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해외 기술료 전달액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한 대금 전달에 해당하면 송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법인이 영국법인의 기술료를 대신 받아 송금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묻는다. 단순한 대금 전달에 해당하면 송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송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법인과 영국법인이 공동으로 중국법인에 기술을 제공하였다. 한국법인은 중국법인으로부터 영국법인의 기술료까지 대신 받은 뒤 국내에서 영국법인에 송금하였다.
질의요지
한국법인이 영국법인과 공동으로 중국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법인으로부터 영국법인이 수취할 기술료까지 대산 수령한 다음 국내에서 영국법인에게 송금하여 단순히 대금전달역할만 수행하였다면 그 송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본문(원문)
한국법인이 영국법인과 공동으로 중국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법인으로부터 영국법인이 수취할 기술료까지 대산 수령한 다음 동 자금을 국내에서 영국법인에게 송금하여 단순히 대금전달역할만 수행하였다면 그 송금액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법인이 영국법인과 공동으로 중국법인에 기술을 제공하고 영국법인의 기술료를 대신 받아 송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회답
한국법인이 단순히 대금전달역할만 수행하였다면 그 송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1-334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해외 기술료 전달액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30)
- 원 제목
- 공동으로 기술을 제공하고 기술료를 대신 받아 단순히 송금만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