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대출이자는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41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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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대출이자는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은행이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 사이의 차입·대출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화자금을 차입해 비거주자에게 대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한다. 해당 차입 자금을 비거주자에게 대출하고 이자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 자금을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동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 자금을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동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지급 및 대출이자의 과세 여부.

회답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 자금을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동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419 (<time datetime="1994-07-21">1994.07.21</time> 회신),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대출이자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02)
원 제목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지급 및 대출이자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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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