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단기 장비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40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의 단기 장비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기계장비 유지·보수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약 5~6일간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에서 기계장비를 도입한 후 장비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법인은 국내에서 약 5-6일간 기계장비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도입한 후 동 법인과 장비유지 보수 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동 기계장비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용역을 약 5-6일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도입한후 동 법인과 장비유지 보수 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동 기계장비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용역을 약 5-6일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약 5-6일간 기계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해당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407 (<time datetime="1994-07-16">1994.07.16</time> 회신), "미국법인의 단기 장비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00)
원 제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도입한 후 국내에서 기계장비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