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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 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체재비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단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들이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며 용역을 제공한 사안이다. 내국법인이 기술자에게 체재비를 지급하고 이를 용역원가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단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들이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인기술자에게 체재비를 지급한 후 동 금액을 내국법인의 용역원가로 계상한 경우 국내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급여를 대신지급하고 부담한 경우이므로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관하여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 기술자에게 체재비를 지급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에 관하여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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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38 (1994.01.20 회신), "외국인 기술자 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99)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계약에 의해 국내에 용역을 공급한 외국인 기술자의 체재비를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