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용역 외국인 급여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3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용역 외국인 급여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일하는 외국인이 소속 외국법인에서 받는 급여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계약으로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기술용역계약으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다. 급여는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서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331, 1988.04.15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응 경우, 동 급여는 조감법 제21조의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기술용역계약으로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급여는 조감법 제21조의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 조감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33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302 (<time datetime="1994-05-27">1994.05.27</time> 회신), "기술용역 외국인 급여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95)
원 제목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