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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5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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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5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된 5년간이다.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인 5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된 5년간이다.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산점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간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인 5년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된 5년간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12 (<time datetime="1994-01-07">1994.01.07</time> 회신),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5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89)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상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기간인 5년의 실질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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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