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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인의 온실공사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기자재 대금과 별도로 받는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네덜란드 법인의 유리온실 건축·설비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시설·기자재 대금과 별도로 받는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일괄도급 계약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법인이 내국법인과 일괄도급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유리온실 건축 및 설비용역을 제공한다. 용역대가는 건축 관련 시설·기자재 대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과 일괄도급 계약방식에 의거 국내에서 유리온실 건축 및 설비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건축과 관련한 시설, 기자재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건축 및 설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법인이 내국법인과 일괄도급 계약방식에 의거 국내에서 유리온실 건축 및 설비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과 관련한 시설, 기자재 대금과는 별도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건축 및 설비용역 대가는 한ㆍ네델란드 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법인이 유리온실 건축 및 설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일괄도급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시설·기자재 대금과 별도로 받는 건축 및 설비용역 대가는 한ㆍ네델란드 조세협약 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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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46523-4 (<time datetime="1994-01-05">1994.01.05</time> 회신), "네덜란드 법인의 온실공사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86)
- 원 제목
- 네덜란드 법인이 유리온실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