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호텔체인 서비스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 46523-1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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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호텔체인 서비스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 호텔체인 운영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서비스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예약·회의·영업촉진·공동광고와 운영 부서의 감독·조정 기준 제공 등을 해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제적인 호텔체인을 구성해 운영한다. 체인 가입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예약, 회의, 영업촉진, 공동광고 및 운영 부서의 감독·조정 기준 제공 등 서비스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국제적인 호텔체인을 운영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동 체인에 가입한 내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해외에서 동 다국적 체인호텔의 예약, 회의와 영업촉진 및 운영 부서간의 감독과 조정 등에 관한 기준 제공을 포함한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적인 호텔제인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동 체인에 가입한 내국 법인과 계약에 의거 해외에서 동 다국적 체인호텔의 예약, 회의와 영업촉진, 공동광고, 식음료제공 및 운영 부서간의 감독과 조정등에 관한 기준 제공을 포함한 써비스등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밭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호텔체인 가입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다국적 체인호텔의 예약, 회의와 영업촉진, 공동광고, 식음료제공 및 운영 부서간의 감독과 조정 등에 관한 기준 제공을 포함한 서비스를 해외에서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46523-15 (<time datetime="1994-01-10">1994.01.10</time> 회신), "해외 호텔체인 서비스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81)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서비스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