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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 자녀가 부친 농지를 경작하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대리경작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녀가 부친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대리경작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신이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 명의의 농지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별도 세대의 자녀가 경작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부명의의 농지를 자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일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부명의의 농지를 자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녀가 부친 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2.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됩니다.
3.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부친 명의의 농지를 자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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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18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별도 세대 자녀가 부친 농지를 경작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77)
- 원 제목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명의의 농지를 자가 경작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