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직접 경작은 단순 소유기간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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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직접 경작은 단순 소유기간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사실을 뜻한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했다는 요건이 소유기간인지 실제 경작기간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사실을 뜻한다. 따라서 단순한 소유기간만이 아니라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요구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이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이라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이 단순한 소유기간을 뜻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16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8년 직접 경작은 단순 소유기간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76)
원 제목
8년 이상 경작이 소유기간을 뜻하는 것인지 직접 경작한 것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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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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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