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는 모두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년 자경농지는 모두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한도와 제외 농지가 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한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한도와 제외 농지가 있다.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고, 도시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 등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밭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경과기간이 문제 될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 1억 원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2. 이 경우, “농지”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및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55조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2. 다음 농지는 제외된다.

·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고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농지소재지 거주는 농지 소재 시·구·읍·면, 연접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74 (<time datetime="1994-03-11">1994.03.11</time> 회신), "8년 자경농지는 모두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68)
원 제목
농지(밭)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