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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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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소득은 양도소득세 100분의 50 감면과 양도가액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소득은 양도소득세 100분의 50 감면과 양도가액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다. 건설업의 재고자산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에 직접 쓰는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에는 건설업의 재고자산과 주택신축판매업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과 양도가액의 특례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과 양도가액의 특례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구 질의의 경우 건설업의 재고자산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 질의 2)의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방법과 건설업 재고자산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과세 여부.
회답
1.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과 양도가액의 특례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업의 재고자산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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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20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법인전환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64)
- 원 제목
-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