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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면제 농지를 5년 안에 팔면 추징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오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법 제57조 제3항 및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 면제세액을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법 제57조 제3항 및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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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14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자경농민이 면제 농지를 5년 안에 팔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63)
- 원 제목
-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