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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양도한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행법상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액에 한도가 있는지 물었다. 현행법상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개정법은 1994년에 양도한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소급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이나, 1995.1.1 이후 시행되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1994.1.1부터 1994.12.31까지 양도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전액 소급하여 면제 하도록 하고 있음
본문(원문)
1.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이나
2. 1995.01.01 이후 시행되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1994.01.01부터 1994.12.31까지 양도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전액 소급하여 면제 하도록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액과 1994년에 양도한 농지의 적용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액 중 1억원까지만 감면함.
2. 199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소급하여 면제하도록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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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96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1994년 양도한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57)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