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의 기간일은 상속개시일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94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55)
원 제목
양도한 토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