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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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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은 농지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의미를 물었다. 자경농민은 농지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경농민’이란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정의.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경농민”은 농지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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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85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54)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 대한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