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토지는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 대하여는 과세기간 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 원 까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으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장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 대하여는 과세기간 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 까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중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가 적용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를 적용한다.

2. 해당 토지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가 적용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83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53)
원 제목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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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